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시 대선 출마 불가 민주, 장외 투쟁·무죄 촉구 탄원서 등 사실상 총동원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2024.9.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