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