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정원 이하면 찬반투표 실시…지방의회 비례 '5% 봉쇄조항' 삭제도정춘생 정개특위 위원과 개혁진보4당 원내대표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한 선거구 일당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선거법지방선거김세정 기자 선관위, 지선 앞두고 포털·디시인사이드에 '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이성윤 "전준철 추천 과정서 靑 부정적 의견 전달한 적 없다"관련 기사'행정통합법' 국회 행안위 의결,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지나[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1일, 수)[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0일, 화)광주·전남 교사단체 "통합 특별법, 3개 법안 병합 심사해야"[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9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