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열고 질의 진행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빗썸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박소은 기자 정준호 "장동혁 부동산 의혹·한동훈 토크콘서트 조사 필요"'李정부 반미친중' 공방에 고성까지…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충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