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가능부산교육감 재선거, 정당 관여·정당 표방 안 돼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중앙선관위4.2 재보궐선거공식 선거운동원태성 기자 "수원갈빗집 보고 있나"…SK하이닉스, 올해 '1.4억' 역대급 성과급 파티코오롱그룹, '무지개 디딤돌 멘토링' 10기 해단식 개최관련 기사부산교육감·구로구청장 재보선 2일 본투표…사전투표율 7.94%계엄사태 후 첫 전국단위 '4·2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열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