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의힘김세환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선관위김세환국민의힘탈당조현기 기자 국힘 "李대통령, 나토를 비토 마라…외교 참사 안 돼"민주 지지율 45% '역대 최고'…'내홍' 국힘 23% 4년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