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서 무죄로 뒤집혀檢 "일방적 주장 여과없이 인용해 무죄 판결 근거 삼아"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검찰법원송철호황운하울산시장선거개입관련 기사'사법리스크' 턴 송철호, 내년 울산시장 도전 공식화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울산 선거개입' 1년9개월 재수사에도 文·조국 '무혐의'(종합)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재인·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처분송철호 항소심도 '무죄'…“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어려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