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서 무죄로 뒤집혀檢 "일방적 주장 여과없이 인용해 무죄 판결 근거 삼아"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검찰법원송철호황운하울산시장선거개입관련 기사"19건 중 8건이 李대통령 관련"…검찰미래위 공정성 도마 (종합)검찰미래위, '성남FC 사건' 조사 권고…李 대통령 관련 사건 추가 선정검찰미래위, 文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대상 선정'송철호 불법자금 수수' 연루자들 헌소 제기…"대법원 판결 위헌"송철호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누명 사과하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