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강제동원 임금 못 받아…2017년 손배소 승소일본제철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아들인 이창환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열린 강제 동원 대법원 판결 6년, 강제집행 최종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항의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구교운 기자 서울醫·齒·韓 "건보공단 특사경, 통제 없는 권력…즉각 중단"약가인하 압박 현실화…제약사,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