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교조 교사들 법치 거부에 실망"

"노동자이기 전에 교사라는 사실 깨달아야"

본문 이미지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국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 사무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3.10.2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국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 사무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3.10.2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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