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갑질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을 결정했다. 2017.7.6/뉴스1
juanito@news1.kr
이날 정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을 결정했다. 2017.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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