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3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이 다양해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지 않는 기본급·연봉 기준 성과급, 정액 성과급, 지급 기준·대상·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노사 자율협의와 교섭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jjjio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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