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스1)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뉴스1
ssaji@news1.kr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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