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5/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서범수내란관련 사진공판 출석하는 추경호 대구시장서범수 의원,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증인 출석서범수 의원,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증인 출석김성진 기자 화재 진압하는 미래 소방대원'사람을 살리는 고사리손''불이야 꼼짝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