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15/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서범수내란관련 사진공판 출석하는 추경호 대구시장서범수 의원,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증인 출석서범수 의원,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증인 출석김성진 기자 '전설' 하지민, 8년 만에 정상 탈환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마이크론·반도체 수출 호조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