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3/뉴스1
seiyu@news1.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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