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8/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안철수내란표결관련 사진안철수 의원,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증인 출석추경호 대구시장, 내란재판 출석법정 향하는 추경호 대구시장김성진 기자 7천피 내준 코스피7천피 내준 코스피코스피 5%대 급락해 6700선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