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기한을 넘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기한을 넘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6년 최저임금이 적힌 게시물이 놓여져 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1680원으로 노동계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 경영계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6.30/뉴스1

skitsc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