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4.23/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진화위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 추천안 본회의 의결김태년·이인영 의원과 대화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전현희·김기표 의원과 대화하는 김병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