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2026.4.23/뉴스1
kwangshinQQ@news1.kr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 등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2026.4.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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