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8/뉴스1phonalist@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인사말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민주당 '전남광주-충북-강원까지 한번에' 강호충 철도망 합동공약 발표인사하는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신웅수 기자 발언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법안 통과시키는 김정호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