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8/뉴스1phonalist@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신웅수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