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원료 기반 의료 소모품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한 14일 서 …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원료 기반 의료 소모품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한 14일 서울의 한 병원에 의료용품들이 보관되고 있다.

이날부터 재정경재부는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 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되며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26.4.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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