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1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정부는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2026.4.1/뉴스1
pjh2035@news1.kr
정부는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2026.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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