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유재형 조사2과장(왼쪽 두번째)과 이용헌 조사1과장이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달 열린 진상규명 청문회에 유일하게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청장을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026.4.1/뉴스1
coinlocker@news1.kr
특조위는 지난달 열린 진상규명 청문회에 유일하게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청장을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026.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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