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정의 벽에 가로막혀 수년간 방치되었던 집단갈둥민원조정 주요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월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4.1/뉴스1
kinam@news1.kr
지난 1월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4.1/뉴스1
ki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