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총 153건중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2026.3.25/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재판소원제도헌법소원26건각하관련 사진헌재, 재판소원 첫 판단 '26건 모두 각하'헌재, 재판소원 첫 판단 '26건 모두 각하'헌재, 재판소원 26건 각하이호윤 기자 정부, 종량제 봉투 '핵심 관리 품목' 지정핵심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종량제 봉투···'사재기 우려'정부, 종량제 봉투 '핵심 관리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