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뉴스1
juanito@news1.kr
이재명 대통령은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3.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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