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정보원 직원 '위험직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인사혁신 …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가안보 위해자 발견·추적·저지하는 현장 업무가 위험 직무에 포함되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일반 순직 대비 유족연금 지급률을 5%p 가산하고 유족보상금도 약 1.9배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6.3.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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