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주유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1차 최고가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책정됐다. 2026.3.13/뉴스1
choipix@news1.kr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적용되며 1차 최고가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책정됐다. 2026.3.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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