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3.12/뉴스1
kkyu6103@news1.kr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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