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6.3.12/뉴스1
kinam@news1.kr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6.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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