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뉴스1phonalist@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김석기 의원 "현재 상황 한동훈 전 대표 책임 가볍지 않다"김석기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지선서 백의종군하길"법왜곡죄법 투표하는 김민석 총리신웅수 기자 법왜곡죄법 투표하는 김민석 총리인사 나누는 김민석 총리대화 나누는 김민석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