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전격 발효됐다.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2.24/뉴스1
kkyu6103@news1.kr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6.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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