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하루만에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진 모습. 2026.2.22/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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