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12/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대화하는 정청래·한병도발언대 향하는 이성윤 의원김한규 원내정책수석과 대화하는 한병도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