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선고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위증 혐의에 유죄 7년을 선고했다. 2026.2.12/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이상민단전내란관련 사진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위증, 혐의 인정'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행위 인정'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생중계안은나 기자 이상민 전 장관 '단전·단수 위증, 혐의 인정'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행위 인정'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