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으로 방문객이 들어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2.12/뉴스1
pjh2035@news1.kr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2.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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