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양도소득세 상담안내문이 붙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 기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6.2.10/뉴스1
pjh2580@news1.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 기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6.2.10/뉴스1
pjh25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