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날 공소기각을 판결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2.6/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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