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윤일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5/뉴스1yoonphoto@news1.kr윤일지 기자 봄 만끽노란 봄 만끽제21회 창녕 낙동강유채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