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6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노웅래뇌물사업가항소심2심안은나 기자 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두 달 연속 감소한 외환보유액외환보유액 감소 '환율방어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