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뉴스1) 김기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4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백 시장은 2023~2024년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110여명에게 총 38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2026.2.4/뉴스1
presskt@news1.kr
백 시장은 2023~2024년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110여명에게 총 38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2026.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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