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뉴스1choipix@news1.kr관련 키워드액상형전자담배규제관련 사진담배사업법 개정, 기재위 소위서 처리 불발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불발최지환 기자 SRT, 서울역·오송역 시운전 시작서울역에서 열차 탑승하는 SRT 기관사서울역 정차한 SRT, 오는 25일 시범교차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