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7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대화 나누는 한병도·송언석 원내대표대화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본회의장의 여야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