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있다. 2026.1.27/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불법파업조장법 1년 추가 유예 당론 발의한 국민의힘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추가 유예 법안 발의불법파업조장법 1년 유예 법안 당론 발의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