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선고를 앞두고 대구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3/뉴스1psyduck@news1.kr이성덕 기자 경북 영천 주택 화재 산림으로 확산…진화 작업 중영천 주택 화재 산림으로 확산…진화 작업 중의성 산불 현장, 잔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