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모습.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6.1.8/뉴스1
fotogyoo@news1.kr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6.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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