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는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지급기간이 앞으로 20일로 각각 단축 된다고 밝혔다. 2025.12.28/뉴스1
kinam@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는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지급기간이 앞으로 20일로 각각 단축 된다고 밝혔다. 2025.1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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