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24일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며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완전 종료한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5.12.24/뉴스1
25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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