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여야민주국힘관련 사진항소 의지 밝히는 박주민 의원항소 의지 밝히는 박주민 의원답변하는 이종걸 전 의원안은나 기자 항소 의지 밝히는 박주민 의원항소 의지 밝히는 박주민 의원답변하는 이종걸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