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사건 1심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 2025.12.19/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사건 1심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 2025.12.19/뉴스1